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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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 이름의 중국어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보내며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비록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진실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국세청 분석 자료 등에 기초해 제작·방송된 점을 보면,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방송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수긍된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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