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방송에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
대법 "허위 단정 어려워…현저한 공익성 인정"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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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기자, 제작기획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취재팀이 이 전 대통령 소유 추정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부분과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두루 인정되는 바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며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방송 내용이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도 포함되는 등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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