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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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스트레이트’의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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