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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990원 치킨' 열풍 숨죽인 프랜차이즈 "그래도 가격 인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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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프랜차이즈협회, 여론 악화로 골목상권 침해 이유로 시위 하진 않을 계획… "프랜차이즈 치킨의 차별점 강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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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죽은 듯이 있습니다. 억울한 점은 많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대응을 자제하려 합니다."

12년 만에 대형마트의 '저가 치킨 공습'이 재개됐지만 프랜차이즈 치킨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고물가와 치킨 프랜차이즈의 잇단 가격 인상에 불만이 커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치킨에 호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호 제품을 선택할 문제라며 가격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가 1만원 미만의 실속형 치킨을 속속 내놓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 사이에서 골목상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는다. 가맹점주의 인식과 달리 프랜차이즈 본사는 애초부터 대형마트의 치킨과는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형마트에서 치킨을 팔아왔지만 소비자는 품질이 더 좋은 프랜차이즈 치킨을 찾았다"며 "최근 할인율을 높이고 홍보를 해 주목받고 있는 대형마트의 초저가 치킨 판매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치킨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치킨이 매출에 타격을 입지도 않았다"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초저가 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은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0년 시위까지 해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를 중단시켰던 프랜차이즈협회도 이번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일반 치킨집의 인프라가 다르다"면서도 "소비자 여론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협회 차원에서 시위를 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킨업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까 우려스럽다"며 "시일이 지난 뒤 프랜차이즈 치킨의 차별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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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40팩 한정으로 판매되는 두 마리 후라이드 치킨 할인 상품이 진열돼 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은 이날 기존 1만5990원의 제품을 9990원에 한정 판매했다. 판매 시작 약 3분 만에 소진됐다./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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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플러스가 지난 6월30일부터 8호(751~850g) 계육으로 만든 '당당치킨' 1마리를 6990원, 2마리에 9900원에 판매하며 전날까지 32만마리 이상 팔아치웠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내세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치킨에 소비자들은 폭발적 반응으로 화답했다.

이마트도 지난달 초부터 9호(851~950g) 냉장육을 사용한 '5분 치킨' 1마리를 9980원에 팔기 시작했다. 롯데마트도 가세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9~11호(851~1150g) 계육으로 만든 '뉴 한통 가아아득 치킨' 약 1마리 반(1.2㎏)을 정가 1만5800원 대비 44% 할인된 88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롯데마트가 초저가 치킨을 선보이는 것은 2010년 1마리에 5000원이었던 통큰치킨 이후 12년여 만이다.

대형마트가 초저가 치킨을 팔자 제품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줄 서는 '오픈런' 현상도 벌어졌다. 배달비 3000~4000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가격이 2만원을 훌쩍 넘어서자 소비자들이 저렴한 대형마트 치킨에 열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홈플러스 담당자가 "치킨 1마리에 6990원에 팔아도 남는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가맹점주는 "어디서 약을 파느냐"며 "생닭이 마리당 4500원이고 식용유 한 통이 6만7000원이다. 누구한테는 목숨이 걸린 생업이다. 제발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치킨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업이익률이 10%내외에서 30%가량까지 이를 정도로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돈을 벌어 본사 매출도 늘어난 것"이라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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