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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바세, 법원에 탄원서 제출…"당권 쿠데타 바로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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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05명 시민 참여 "정당의 주인은 당원"
"국바세, 이준석 지지 모임 아니라 자발적 출발"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가운데) 변호사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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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에 반대하는 책임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가 12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바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반대하는 내용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2502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당권 쿠데타가 사법적 권리보장의 보루인 법원에 의해 올바로 잡히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는 정당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당원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주인은 개인 및 소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의 뿌리인 당원"이라며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당헌에 위반해 근거 없어 해임한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대표는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 지지를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바세는 이 대표 측과 소통 없이 자발적으로 출범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소송 대리인이 확정돼 소송 이후 통화는 한 번 한 적이 있다"며 "이 대표의 소송은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법하게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비대위 출범했기에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지지 팬클럽처럼 기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는 책임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밝혀왔다"며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탄원서 같은 것은 도울 수 있겠다 해서 2502명이 탄원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전국에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개 연설회, 대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2800명 이상 모인 국바세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공론의 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바세는 전날 책임 당원 1558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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