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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0억원대 횡령' 신천지 교주 이만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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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단

신천지 자금 50억원 넘게 횡령

업무방해·건조물침입도 유죄 확정


노컷뉴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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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91)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씨는 50억원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먼저 이씨는 속칭 '평화의 궁전'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 또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30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여기에 이씨는 자신의 행사 경비를 지원하도록 교인들에게 지시해 신천지 자금 약 1억9000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단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 소유의 후원금 약 2억원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썼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씨의 이같은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게 "교인들이 낸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횡령 혐의 이외에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도 확정됐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신천지 대신 허위의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교인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다. 법원은 이씨와 교인들의 행위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입한데다 관리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다. 기소된 내용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이씨가 방역당국에 교인 일부를 고의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소급 처벌은 불가하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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