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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파트 주차장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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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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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임의 이동 시 법적조치'라는 경고장을 붙여뒀다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킥보드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킥보드 손잡이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발 예정'이라고 적힌 경고장이 붙었다.

이 밑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입장이 담긴 종이도 같이 붙어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일,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재물손괴라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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