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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고차 살 때 ‘침수차’ 피하려면? 이것부터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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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안 하면 카히스토리도 무용지물

안전벨트 끝까지 빼서 확인해도 이미 교체 가능성

퓨즈박스·배선 등 오염 어려운 곳 확인해야

헤럴드경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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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7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혹시나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록뿐 아니라 차량 곳곳을 살펴야 침수차 매물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4일 중고차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는 자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설 경우 전부손해(전손) 처리된다. 엔진 흡기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손 처리되지 않더라도 침수된 차량은 동력 장치나 전장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차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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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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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험으로 접수되지 않거나 분손 처리된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원활한 판매를 위해 침수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 신고가 누락될 수 있어 별도의 점검이 필수적이다.

침수차량을 구분하기 가장 좋은 기준은 악취 여부다. 자동차 내장재는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져 세탁과 건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내에서 악취가 난다. 내장재에 흙먼지나 물 자국이 있는지, 시트 레일이 부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서 오염 흔적이 있으면 침수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침수 범위가 넓지 않거나 벨트를 사전에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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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 8일 밤 서초대로 차량이 뒤엉켜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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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퓨즈박스나 배선 등 침수차가 아닌 이상 오염되기 힘든 부분을 주로 살피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내·엔진룸 퓨즈박스나 바닥 틈새는 실내에 물이 유입되지 않는 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기 힘들다. 배선을 살폈을 때 흙먼지나 물 자국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할 수 있다. 전자제어장치(ECU)나 바디제어모듈(BCM) 등 주요 전장 부품의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이 크게 차이날 경우도 침수 이후 교체 가능성을 둘 수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침수사실이 거짓으로 고지되거나 고지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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