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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성년 성 착취 영상 제작·소지' 초등학교 교사, 2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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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건으로 나뉘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형을 산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에 대한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더 중한 처벌을 내렸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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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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