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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트럼프의 문서 반출은 간첩죄”…압수수색 파문, 안보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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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방첩법 위반’ 적시

FBI, 기밀 문서 11건 확보

정치권, 위험성 평가 촉구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반출 의혹에 대한 연방 당국의 수사가 국가안보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FBI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방첩법 위반, 사법 방해, 정부 기록물 불법 처리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이 중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죄까지 씌울 수 있는 방첩법 위반 혐의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 “트럼프 백악관의 혼란스러운 기록물 관리를 둘러싼 낮은 수준의 공방에서, 전직 대통령이 핵무기 등 고도의 비밀문건을 빼돌리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여부를 따지는 매우 심각한 수사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방첩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이 “수사 취지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가져갔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그러나 방첩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정보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할 뿐 비밀 분류나 비밀 해제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이 공개한 영장과 압수물 목록에 따르면 FBI는 지난 8일 마러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두 11건의 기밀문서를 비롯해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중에는 ‘여러 1급 비밀/민감한 특수정보(TS/SCI)’로 분류된 문건 1건, 1급 비밀 4건, 2급 비밀과 3급 비밀 각 3건이 포함됐다. 다만 공개된 영장과 압수물 자료에서 비밀문서의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의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캐럴린 멀로니 감독개혁위원장은 정보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 보낸 서한에서 FBI가 마러라고에서 확보한 기밀문서와 관련해 정보당국이 즉시 위험 평가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서한에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문서를 제거 또는 유지하는 무모한 결정을 함으로써 나타날 국가안보상 위험이 상당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6월 마러라고를 찾은 법무부 고위 관리를 만나 리조트에 보관 중이던 기밀자료를 모두 반납했다고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FBI가 압수수색에서 11건의 비밀문건을 추가로 찾아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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