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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키즈카페서 3세 아동 놀이기차 레일 발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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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남아 부상 심해 과다출혈로 사망

경찰, 업주 및 종업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세계일보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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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도록 설계된 키즈카페에서 3세 아동이 놀이기차 레일에 왼발이 끼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8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를 타고 놀던 A(3)군이 레일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키즈카페에 함께 있던 A군 부모가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옮겼고 A군의 부상이 워낙 심해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A군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4량짜리 14인승 기차로 길이 17m로, 좌석에는 안전벨트나 출입문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했으며, A군은 기차에서 내리려다 사고를 당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 및 종업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키즈카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업주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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