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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장애인·유공자 '지문인식 하이패스' 없이도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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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다. 2022.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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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유공자 등이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개선방안은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따라서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도 겪지 않을 수 있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시작해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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