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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서 아기 울자 부모에 폭언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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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옆자리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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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15일 SBS, K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갑자기 고성을 질렀다.

그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 옆자리 아이가 울어 시끄럽고 피해를 본다며 부모에게 소리를 친 것이다. 장시간 비행 내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항의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 남성의 행동은 난동에 가까웠다.

그는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라며 욕설을 섞어 크게 소리 질렀다. 승무원이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은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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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옆자리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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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아이 울음소리보다 저 승객 깽판 부리는 게 더 시끄럽겠다” “짧은 시간 비행하면서 저렇게까지 난동부릴 일이냐” “덩치 큰 어른이었으면 저렇게 덤볐겠느냐”며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달랬느냐가 중요하다” “답이 안 나오는 아이도 있긴 하다. 자기 아이가 보통을 넘는 예민한 아이라는 걸 알면 장거리 공공이동수단 이용은 어느 정도 자제해주는 것도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에게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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