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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XX야 누가 애 낳으래"···비행기서 아기 울자 폭언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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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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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남성의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S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갑자기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고성을 질렀다. 옆자리에 있는 아이가 울어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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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라며 크게 화를 냈고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도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난동을 피웠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이 울음소리보다 저 승객 깽판 부리는 게 더 시끄럽겠다”, “짧은 시간 비행하면서 저렇게까지 난동 부릴 일이냐”, “덩치 큰 어른이었으면 저렇게 덤볐겠느냐”며 남성의 행동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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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달랬느냐가 중요하다”, “답이 안 나오는 아이도 있긴 하다. 자기 아이가 보통을 넘는 예민한 아이라는 걸 알면 장거리 공공 이동수단 이용은 어느 정도 자제해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후인 인턴기자 huin_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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