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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팁스(TIPS) 선정 사업자를 위한 회계 세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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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의료용 진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업체 뷰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전부터 증강현실(AR)을 기술 한 분야를 10년 넘게 연구해온 맥스트는 2021년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점 이외에도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출신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에 2000억원에 팔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아랩이나 명함 관리 앱(응용프로그램) 리멤버 등도 팁스를 통해 성공적인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공한 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대기업 등 민간 투자기관등으로 이루어진 ‘팁스 운영사’가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보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정부가 R&D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제도 입니다.

“팁스 선정 기업”은 민간 투자사인 팁스 운영사의 심사를 거쳐서 팁스 대상자로 추천 된 이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공인 받은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팁스 선정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R&D 지원금은 팁스 운영기간 동안 최대 5억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 팁스 기업의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되고,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정부지원금은 팁스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팁스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예비 창업기업 혹은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므로 팁스 선정 기업의 경우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이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므로 지원대상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 됩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구장비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팁스 기업이 기술 연구 개발 등을 위해서 취득하는 기계장비를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여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반영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금액과 상계 처리 합니다 .
즉,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령한 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으로(감가상각비용의 감소를 통해)인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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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과 관련하여 (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 받은 국고보조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이 아닌 보조금의 경우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경우 영업수익으로 반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팁스는 기술벤처기업의 육성프로그램이므로 팁스지원금은 주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지원금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회계처리 일 것 입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세무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지출 시점과 보조금 수령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대응되는 비용이 명확하다면, 비용 차감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회계처리 일 것이며, 영업손익의 개선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비용 차감형태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회사의 인건비등 주요 판관비가 통상적인 회계연도 대비 감소하게 되므로, 과거 비용 분석이나, 예산 편성 및 미래 재무적 성과 예측 시 왜곡 된 분석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연도 재무정보 활용 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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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팁스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

팁스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제를 “성공” 또는 “보통”으로 수행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사업화 성공 시 “예상매출액 및 기술개발 결과물의 비중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팁스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는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의무는 존재하므로 추정치를 회사의 부채(장기미지급금 등)로 인식하고, 이후 지급할 기술료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시점의 손익으로 증감액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TIPS 정부지원금은 우리 회사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법인세법 상으로도 국고보조금은 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은 수익으로 보아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연구장비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도 수령한 시점에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세무상 수익은 자산 취득연도에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수익 비용 비대칭으로 인해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법인세법상 열거 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을 일시상각 하여 (세무상 용어로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라고 함)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세무상 지원금 수령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지만, 다시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해 줌으로써 자산 취득 지원금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 취득 시 손금 산입 된 (세무상 비용 처리 된) 일시상각충당금은 향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안분하여 다시 법인의 과세 수익에 더해지게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세무상으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수익과 관련하여 (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 받은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 이외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회계상 비용의 차감 혹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되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세무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팁스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

세무는 회계와는 달리 비용의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팁스 선정 기업이 실제 기술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해당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원금 수령 시점에 추정치로 계상한 기술료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고, 실제 기술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저자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글: 회계법인 마일스톤(jk@mst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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