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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편의점서 노래틀면 월 2만원 내라" 소송에…法 "월 2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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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편의점 CU. 사진 BGF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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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 가운데 1.2% 수준이다. 재판부는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협회가, 나머지 5%를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협회는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은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고,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체부가 2018년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되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만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부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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