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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인정될까…견해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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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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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적용한 직접 살인죄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경찰도 먼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변호사들과도 상의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주장과 준강간살인으로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뉩니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결국 과실이냐, 고의냐인데 건물 복도 창문 인근이라는 범행 장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해 죽어도 좋다'는 인식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더 있을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건물 높이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신체에 남은 흔적 등 부검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복도 창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신체접촉에 의해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충분히 직접 살인도 유죄로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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