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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머리카락 사기 의혹’ 72만 유튜버 “담요에서 떼어낸 건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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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72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성 유튜버가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 휴지 위에 올려놓는 모습. /KBS


구독자 72만명을 보유한 여성 유튜버가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환불받은 사건에 관해 “사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A씨는 16일 KBS에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고, 이를 휴지에 올려놨다”고 밝혔다. A씨의 일행은 이후 휴지를 식당 종업원에게 보여준 뒤 먹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해 돌아갔다.

A씨는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 휴지에 올려놓는 CCTV 화면에 관해서는 “담요에 묻어 있던 감자튀김 조각을 떼어내 휴지에 올려놓는 장면”이라고 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은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한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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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가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받은 식당에서 찍은 영상.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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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저와 저희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식당 주인은 “우리가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으냐”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주연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생계형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처럼)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와서 고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본 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허 변호사는 “물론 실무적으로 피해가 변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사기죄 최고형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그래도 엄연히 처벌받는 범죄”라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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