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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대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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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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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이고 8월17일 이후 취급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차주는 연 3.7%(10년)~3.9%(30년)로 0.1%포인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15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방법,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1단계로 1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주택가격 조회 후 신청 자격이 있으면 2단계로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받는다. 6개 은행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하고 그 외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할 수 있다.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중에서도 3억원 이하 주택은 9월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억원 초과는 10월6일부터 1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1974년생이라면 목요일에, 1975년생은 금요일에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6대 은행과 심사를 분담해 신청과 심사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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