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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지난해 ‘가족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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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52.4%…7.7%p↑

정부 정책 3만659건 평가 실시, 4566건 개선

임신중 여성근로자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등

헤럴드경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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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의 출산 준비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정책개선 이행률이 52.4%를 기록해 전년(44.7%) 보다 7.7%p 높아졌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이로써 정책개선 이행률 52.4%로, 1년 만에 7.7%p 높아졌다.

여가부는 2020년과 비교해 개선계획 수립 건수는 8528건에서 8716건으로 늘고, 개선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811건에서 456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1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231건을 개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2만847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개선완료(86건) 건수는 전년(55건) 대비 56.4%가 늘어났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해,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기여했다.

여가부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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