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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하대 사망' 살인죄 적용…"혼자서 떨어진 흔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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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구체적 정황들이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떨어졌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가 추락하는 데 피의자 A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입증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