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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제품 출하 막았던 화물연대, 이번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로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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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다.

하이트진로 측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6일 오전 6시10분쯤 화물연대 소속 인원이 경비 요원을 막아서면서 본사에 진입했다”면서 “한동안 조합원이 본사 직원의 출근을 막다가 길을 열어줘서 들어갔지만 건물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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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비에 설치된 폐쇄회로TV (CCTV)에는 경비원이 회사 출입문 바깥 확인을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노조원 한 명이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다른 노조원이 달려들어 경비원을 구석으로 몰았다. 이후 노조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현재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기동대 4개 인력(240명)을 투입해 12시간 가까이 대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은 시너를 갖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강남소방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이날 점거는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화물연대 소속 일부 조합원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이트진로 측은 “수양물류가 계약해지통보를 (조합원) 132명 중 주요 (파업) 가담자 12명에게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의 주요 간부 및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했다. 이달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가 이어진 하이트진로 3곳 공장에서는 소주·맥주 등 주요 제품의 출하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물가는 오르는 데 15년째 제자리인 운송료를 올려달라 하니 돌아온 건 집단해고, 수억원의 손배·가압류”라고 주장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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