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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설] 코로나 확산 이 판국에 광화문광장 또 점령한 시위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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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광장을 다시 열자마자 시위대가 점령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주사파 척결 1000만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구국동지회 등도 광화문 일대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오후 들어 세가 불어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당초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까지 점령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집회를 이어갔다. 한 진보단체 회원 50명도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외치며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방면으로 행진했다. 서울시가 이달 6일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광장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시위대 점령에 속수무책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광장에 시위대가 밀고 들어간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지난 7~13일 사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는 1만6452명으로 세계 216개국 중 1위였다. 접촉자들의 검사 기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넘게 꺾이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판국에 시위대가 광장을 점거해 시민의 휴식 공간을 빼앗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서울시 조례는 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장에서 행사를 열려면 교통·소음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 없이 광장을 무단 점거한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부르는 광장 점거는 사회 안전을 위해 막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 휴식터인 광화문광장이 시위꾼들의 '집회 성지'가 되지 않도록 더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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