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광장에 시위대가 밀고 들어간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지난 7~13일 사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는 1만6452명으로 세계 216개국 중 1위였다. 접촉자들의 검사 기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넘게 꺾이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판국에 시위대가 광장을 점거해 시민의 휴식 공간을 빼앗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서울시 조례는 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장에서 행사를 열려면 교통·소음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 없이 광장을 무단 점거한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부르는 광장 점거는 사회 안전을 위해 막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 휴식터인 광화문광장이 시위꾼들의 '집회 성지'가 되지 않도록 더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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