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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당헌 80조' 개정 의결…친명 vs 비명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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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해 놓은 걸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장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지하도록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