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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군복 풀어헤치고 근육 자랑… 공군 이어 육군도 이런 SNS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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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복을 입은 채 ‘보디 프로필’(body profile)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보디 프로필은 근육질 몸매를 만든 뒤, 몸매를 돋보이게 찍는 프로필 사진을 말한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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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공문에서 “군복, 제복 착용 상태 보디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일부 장병들이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면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단, 육군은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공군도 지난 5월 예하 부대에 ‘군복, 제복을 착용한 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군은 보디 프로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공군도 공문에서 “군복을 입고 신체의 일부를 부적절하게 노출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자세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해군의 경우, 보디 프로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올 초 ‘사이버 군기강 확립 강조 지시’ 공문을 통해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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