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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소비자원 “환자 58%, 백내장 수술 충분한 설명 못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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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피해구제 51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수술 설명 의무 안 지킨 경우 58.8%

시력저하 43.1%·실명·빛 번짐 부작용 23.5%

비보험 다초점 수술 300~1200만원 천차만별


한겨레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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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ㄱ씨는 2018년 9월 한 의료기관에서 양쪽 눈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의사의 권유로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지만, 이후 왼쪽 눈 수정체 뒤쪽 막인 ‘후낭’이 파열되고 안압이 상승했다. 깜짝 놀란 ㄱ씨는 곧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은 재발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은 인공수정체의 축이 위쪽으로 틀어져 초점이 맞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이 매년 국내 주요 수술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2019~2022년) 동안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눈부심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은 19.6%(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치료 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구제 중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과 다초점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 인공수정체 수술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원인 반면, 비급여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의사의 설명 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39.2%(20건),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경우는 19.6%(10건), 주의 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5.9%(3건)였다.

한편, 지난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백내장 수술을 둘러싸고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관련 분쟁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보험사 쪽은 일부 안과 병·의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백내장 수술이 급증했다고 판단한다. 일부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백내장 수술을 권하면서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해 손해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분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눈 상태와 백내장 진행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이 꼭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수술 기대효과와 한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장단점, 수술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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