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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육군, 제일 늦게 군복 바디프로필 금지 공문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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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보다 늦은 군복 활용 바디프로필 금지공문

군인복제령 등 위반사례 제일 많아...군기강 우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구분하는 문화도 필요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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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경제신문이 올해초부터 보도를 통해 지적해 왔던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 촬영'의 사회관계망(SNS) 공개가 금지된다. 군인들의 무분별한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 사진의 SNS 공개가 군의 기강을 흐리게하고 시민들에게 군에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육군본부가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제식으로 정해진 전투복이나 정복(제복) 등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국군보다 자유롭고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미군의 경우, 전투원 개인의 바디프로필 촬영은 제한하지 않지만 전투복이나 정복 등을 활용한 바디프로필 촬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당한다.

미군의 경우 국군보다 사적분야와 공적분야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기때문에 군복의 공공적 가치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복을 활용한 바디프로필은 전사·상자와 그 가족 등을 돕는 자선활동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승인된다.

최근 수년간 육군은 '헬쓰뿜뿜'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른바 '몸짱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해 왔지만, 군인기본자세와 관련된 교육과 통제는 등한시했다. 바디프로필뿐만 아니라, 반팔티셔츠 상의차림으로 휴가나 외출을 떠나는 군간부와 병들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다.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가짜 약장을 달았던 조여옥 대위처럼 허위약장 착용도 현재 진형행인 상황이다.

장병들이 바디프로필을 '젊음과 건강'을 기억하기 위해 개인소장용으로 찍는 것은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쉬태그(#)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접하는 사람에 따라 시각적 폭력이 되거나 군이 공식적으로 군인복제령과 군인기본자세를 무너뜨린다는 인상를 줄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태들이 성횡하면서 예비역 간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 걷잡을 수 없이 군복 활용 바디프로필 사진은 확산됐다. 일부 휘트니스센터와 스튜디오들마저 군인의 바디프로필을 업체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군복 이미지의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이번에 하달된 공문을 통해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면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장병들의 바디프로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디프로필 자체는 허용되지만, 군복이 활용된 바디프로필의 공개만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공군은 공문을 통해 군복 착용 및 활용이 된 바디프로필의 공개를 금지시켰고, 해군은 구체적으로 보디 프로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초 '사이버 군기강 확립 강조 지시'공문에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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