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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새 남편이 싫어해”… 7세 아들 630만원에 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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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7세 아들을 630만원에 팔아 넘기려던 여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선일보

나르기자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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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나르기자 아이트마토바(36)는 최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쇼핑센터에서 7세 아들을 팔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나르기자는 장기 이식 전문 사이트 등에 아들을 4000파운드(약 6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는 등 아동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르기자는 장기매매 사이트 등에 아들을 4000파운드(약 6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해당 광고는 곧 러시아 반노예·반인신매매 단체 관계자들과 경찰의 눈에 띄었다. 이들은 구매자로 위장해 나르기자와 약속을 잡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나르기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협상하는 동안 나르기자는 침착하게 행동했고, 구매자 행세를 한 우리에게 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래 현장에서 나르기자는 아들과 그의 의료카드·보험증명서·출생증명서·이민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함께 건넸다. 경찰 측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냐.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을 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르기자가 “아빠가 나중에 데리러 올 거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르기자는 아들을 판매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빚을 갚기 위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판사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나르기자를 두 달간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아들은 향후 거취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민 조선NS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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