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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건희 여사 표절 감싼 '尹멘토'..."Yuji 논문은 풍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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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감싼 이유에 대해 밝혔다.

신 변호사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전날 K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그 정도의 논문 표절은 어느 대학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의 이 논문은 2007년도의 일로서, 그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논문의 질에 관하여 제 지인이자 현재 공직에 있는 분(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겠음)이 논문 지도교수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이 논문은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쓴 좋은 논문이다. 세부적인 점으로 들어가도 나무랄 데가 없다. 학위수여 후 대학의 평가에서 그해 나온 박사논문 중 특별히 우수한 논문으로 꼽혀 다른 몇 편과 함께 별도의 발표기회를 부여한 일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말에 비추어, 그 논문은 제 전공영역과는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춘 논문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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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다만 (김 여사 논문) 영문 초록에서 ‘Member Yuji’가 조잡한 표현으로 꼽히며 세간에 회자된 사실은 저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20년의 세월 대학의 교수를 한 사람이고 수많은 학술대회의 사회를 맡았고, 수많은 논문을 심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등 자신의 이력을 밝히며 “한국의 학위논문(석사학위까지 포함하여)은 반드시 논문의 끝에 외국어로 된 초록(전체 논문의 내용을 극히 간추린 글)을 싣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는 대체로 영어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허용한다. 다만 일본어는 논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웬만한 대학에서는, 아니 많은 지도교수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어에 많이 약하다”라며 “외국어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위신청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한글로 문장을 써서 영어 번역기에 돌려 나오는 영문을 그대로 올리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위 논문을 둘러싼 이런 풍토하에서 ‘Member Maintenance’ 정도로 표기해야 할 것을 ‘Member Yuji’로 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김 여사가 논문초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표절의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학위논문을 작성한 잘못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표절의 문제도 그렇다. 한국의 석, 박사 학위논문 중 상위의 어느 정도 비율(대충 인문사회계열 학위논문의 10퍼센트 정도?)을 제외한 논문들은 표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그는 “어쩌면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 그 논문이 결혼 전의 것임에도 말이다”라면서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떠나 한국의 학위논문제도 전반에 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글을 맺었다.

반면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는 신 변호사를 겨냥 “이 분도 차마 ‘김도리코’ 수준의 김건희 논문 표절을 부정 못 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그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박사 학위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놀랍지만, 법을 한 이로서 남들도 했으니 김건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도 황당하다”라며 “피해 당사자인 교수의 공식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 말한다면 표절 당한 피해 교수 주장을 헛소리로 몰아가는 셈”이라고도 했다.

앞서 자신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정신적 도둑질”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이 자신의 논문과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의 논문은 2002년에 쓰였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7년 작성됐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지난 1일 3편에 대해 “표절 아니다”고 결론 냈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개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발표와 관련해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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