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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국 견제 고심하는 민주당···이상민 장관 탄핵 두고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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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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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 견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비판해왔지만, 국민의힘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 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당원들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경찰국 신설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대응책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상임위와 국회법 차원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차원의 대응’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견제를 뜻한다. 국회법 98조 2항은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전달해 관련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이 조항을 활용하려 해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관련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다. 원내 관계자는 “행정부를 상대로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나 개별 의원이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는 헌재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도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탄핵소추의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렸다. 당 고위 관계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은 것은 원내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전남 순천대에서 온라인 플랫폼 구상을 밝히며 “당원들이 당에 청원도 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검을 할까요’ ‘탄핵을 할까요’에 대해 투표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나”라며 탄핵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제주 MBC가 주관한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가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등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시도하는데, (이 장관에 대한) 강력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관 탄핵소추 시도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치면 강성 지지층의 참여로 찬성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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