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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준석 “절차 하자” 與 “문제 없다”… 비대위 효력정지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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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1시간만에 종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려 1시간여 진행 끝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정당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8.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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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황정근, 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이유로 들었던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상상황이 맞는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이 사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양측은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에 의해 사퇴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이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됐고 표결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었고 토론권도 전혀 보장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지명도 똑같은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만큼 신중히 판단해 이르면 18일 이후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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