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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 판별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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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서 차량 번호 등 조회해 확인

차량 하부와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도 점검 필요

전자제어장치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해 차이 크면 의심

중고차단체 가입 정식 딜러에게 구매하면 100% 환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침수자동차는 폐기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중고자동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업계에서는 침수차를 판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라면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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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이틀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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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하기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차량 번호 등을 조회하는 것이다.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었다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이다. 다만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된 상황이라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카히스토리에 관련 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차량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침수차 구별 방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내려 진흙 등이 묻어 있는지를 육안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알려진 방식이다 보니 안전벨트나 시트 등 육안으로 보기 쉬운 부위는 시장에 차량을 내놓기 전에 대부분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습기가 차기 쉬운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콤비네이션 램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차량이 침수될 정도라면 전조등 등에도 물이 스며들어갔을 확률이 높기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밑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트 밑 부분이 침수로 인해 부식이 바로 생기기 때문이다.

차량 하부에 진흙 등이 묻어 있거나 끼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특히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를 점검해봐 한다. 폭우 속에 차량을 운행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은 브레이크와 와이퍼다. 장기간 빗물 속에 잠겨 있는 차량의 경우는 캘리퍼에 부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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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이틀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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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제어장치(ECU) 등 물로 씻어내기가 힘든 전장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전장 부품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의 차이가 크면 한 차례 이상 수리를 거친 차량이다. 특히 전자제어장치를 교체할 정도의 수리라면 침수를 의심해볼 만하다.

또한 퓨즈박스에 흙이 묻거나 부식된 곳이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외에도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로 빛을 비춰 내부가 오염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정식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에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라는 두 단체가 있다. 두 단체에 속한 딜러라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차량 구입 계약 때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차는 정비와 검사 등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 뒤 일부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며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했다. 개인간 직거래보다 정식 딜러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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