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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관이 술 취한 여성 감금·성폭행…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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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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