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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기사와 뒤차 운전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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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선일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뉴스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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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여대생 A(20)씨는 포항 북구 흥해읍 KTX 포항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택시 기사는 그러나 이를 다른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택시 기사가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불안감을 느껴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는 택시 기사와 A씨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져 벌어졌다. 블랙박스 영상 등에는 A씨가 “S대학으로 가 달라”고 말하고, 택시 기사가 “한동대요”라고 되묻고, A씨가 “네”라고 답하는 대화가 녹음됐다.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달리자, A씨는 납치 범죄로 판단해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딴 길로 간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차에서 내려도 되는가”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지만, 기사는 이를 듣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뒤따르던 SUV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80㎞를 위반했고,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돼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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