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野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