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이번 행복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135호), 대학생·청년(230호), 신혼부부·한부모(389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36형(A·B·C) 대학생·청년 5869만8000원(22만9900원), 신혼부부·한부모 6522만원(25만5400원), 주거급여수급자 4891만5000원(19만15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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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구임대의 경우 주거약자(90호), 신혼부부·국가유공자 우선공급(50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반공급(215호)으로 구분된다.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이며 세부적으로 26A형(가군) 257만8000원(5만1300원), 36A형(가군) 365만9000원(7만2800원)이다.
행복주택은 인천에 거주하는(1순위) 젊은 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불린다. 대학생·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는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 기간 8월 30일∼9월 5일,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열었다. iH 이승우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관내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 제공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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