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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도 넘은 산업현장 불법 점거, 기업은 누가 지켜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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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의 노조 투쟁과 관련,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 분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규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던 평소 소신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달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들의 도크 불법 점거가 50일 넘게 장기화하고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한때 공권력 투입을 적극 검토했던 사실이 새 정부의 달라진 자세를 보여준다. 최근 하이트 진로의 홍천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강제 해산한 후 해산에 불응한 조합원 12명을 체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툭’ 하면 벌어지는 과격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는 법질서 수호 의지를 시험하고 조롱하듯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그제 새벽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를 무단 침입해 불법 점거 중이며 2월엔 CJ대한통운 본사를 역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약 3주간 점거했다. 6월에는 쿠팡 본사가 불법 점거 농성으로 몸살을 앓았다. 막대한 업무 차질은 물론 시설물 파괴 등 피해가 모두 잇따랐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고 대안 마련을 강조했지만 일단 불법 점거 등 사태 발생 시 기업은 기물 파손과 영업 방해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곤 해도 이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일 뿐 사유재산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법과 원칙의 일관 적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이유다. 민간의 자유와 자율을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로부터 영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한 한국의 기업 환경은 국제 기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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