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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교통사고 절반 넘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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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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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명이었던 것보다 61.1% 감소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 줄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그동안 전체 교통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개정법 시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찾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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