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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희근 "'김혜경 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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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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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씨 사건과 관련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9일 출석 통보를 했으나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 완성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청장은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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