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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액정 깨진 스마트폰 수리비의 80% 준다더니...겨우 30%만 보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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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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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 다음날 기기를 잃어버려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가입한 다음날 이후로 통화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통화 이력이 없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기에 보험금 청구는 합당하고 주장했다.

B씨는 스마트폰을 분실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점이 보험 가입을 누락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항의하자 대리점은 기기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C씨는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돼 대리점에 보험금을 문의했고 대리점에서는 수리비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C씨는 이를 믿고 스마트폰을 수리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당초 설명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리비의 30% 상당만 보험금으로 지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이었다.

특히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과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가 뒤를 이었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개사(KT·SKT·LGU+·삼성전자·애플·마이뱅크·캐롯·쿠팡)의 효력 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곳(KT·SKT·LGU+·삼성전자)에서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3개 사업자(KT·SKT·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의 별도 유의사항 등을 클릭해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 효력 개시일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

또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 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SKT는 분실사고에 준해 보상처리 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LGU+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었다. KT는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르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완전 파손과 일반적인 파손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

응답자의 84.5%는 보험 가입 시 설명을 들었지만 가입 기간(73.6점)과 보상범위(70.4점)에 대한 설명보다 보상이 불가한 경우(61.2점)나 자기부담금(65.0점)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삼성과 애플 등의 제조사는 공식 A/S센터에서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면 되지만, 통신사 등 나머지 6개사는 수리비 전액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등 처리 단계가 더 많았다.

또한 보험에 가입해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입 1년 차를 기준으로 90개 보험상품 중 14개가 액정 파손 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보험비+자기부담금)이 미가입시 내는 수리비보다 많았다.

가입 2년 차 때는 74개 상품 중 23개 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미가입시 수리비보다 많았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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