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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금융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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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더팩트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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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16개사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업자는 영업할 수 없으나 해당 업체들은 무허가로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닷컴 △Bitrue △ZB닷컴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특금법상 신고 기한 이전인 지난해 7월 이들 외국 국적 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지만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조치에 나섰다.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FI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각 신용카드사 역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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