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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당국, 소상공인 재산 심사 강화...빚탕감 도덕적해이 방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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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빚 탕감률 최대 90% 유지
논란이 된 부실채권 헐값매각도 "공정가치에 따라 산정"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여러 장치 마련
국세청과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 추진
지원받을시 1~5년간 신용평가 반영
뉴시스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가 18일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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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최대 90%를 원금감면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 중 총부채의 0~8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5% 수준이며,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규모다.

그간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원금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할 경우, 기존 채무조정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감면을 더 줄이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므로 은행권의 부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90일 초과 연체자 신용채무의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0~70%다. 취약차주는 최대 90%다.

다만 신복위는 개인의 신용채무를 위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상환 기간도 신복위는 8~20년 분할 상환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10~20년이다. 금리 감면은 신복위가 약정이자의 30~70% 수준이고, 새출발 기금은 상환기간에 비례해 저리로 조정한다. 감면 부담 주체도 신복위는 채권금융회사이지만, 새출발기금은 정부다.

은행들이 캠코(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채권가격 수준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복수의 회계법인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은행의 부실채권(신용채무)이 캠코에 0~35%로 헐값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또 담보채권을 최대 60% 가격으로 헐값매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담보가치 100%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감면 대상자와 대상채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면서도 코로나 피해를 본 자여야 한다. 또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을 조정한다. 부실 '우려' 차주는 대상이 아니다.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채무도 순부채(부채-재산)분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함께 해당 소상공인에 대한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재산조사에 따라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채무조정이 무효될 수 있다.

아울러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실 차주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전 금융권 신용평가(CB)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고, 변제시까지 7년 동안 적용한다. 또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를 2년간 등록한다.

부실 '우려' 차주 중 단기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전 금융권에 CB를 공유하고 변제시까지 7년간 적용한다. 공공정보 등록이 없고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될 시 간접적으로 채권자 정보가 공개돼 금융거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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