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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층간소음 대책 나왔다…소음 매트 설치하면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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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 금리로 이자 지원

5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세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중랑구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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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음저감매트는 전용면적 84㎡을 기준으로 복도, 거실, 방에 까는 경우 대략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이에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결성해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전달이 적은 방식으로 건설사들이 시공을 할 수있게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잘 전달되는 ‘벽식구조’로 짓고 있는데 이를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로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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