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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불구속 필요한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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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심의위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