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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발언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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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재판에는 불출석…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내려질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무죄를 받은 사례를 들며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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