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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재성 "이준석 가처분, 100% 기각…李, 형사처벌 면하면 부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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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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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00%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이 전 대표는 여권 핵심에서 제거될 것이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경우 22대 총선을 전후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 전 수석은 18일 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전날부터 서울 남부지법이 다루고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는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 전 대표측이 내세운 절차상 문제라는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시점'과 관련해 최 전 수석은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정식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표를 낸 건 (비대위 도입 여부를 다루기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지난 2일 최고위 회의 이후다"라며 따라서 "절차상 하자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측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배현진 최고위원이 2일 최고위원회에 참석, 의결정족수(최고위원 과반 이상 참석·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 7명 중 권성동 성일종 정미경 배현진 참석)를 채운 것 자체가 당헌을 어겼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사퇴는 선언이 아니라 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해야 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물리쳤다.

이어 최 전 수석은 윤리위 개최,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이준석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기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은 제거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최 전 수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핵심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쭉 잘나가게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면 당장 다음 전당대회 때부터 친윤 당대표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그 반대편에 섰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이준석 대표가 부활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점쳤다.

즉 "총선을 지게 생겼다면 국민의힘이 수습책으로 이준석 대표나 혹은 반윤 쪽을 주류로 옹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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