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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준석·與비대위 운명의 날 다음 주로…기각되면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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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李 '내부총질' 꼬리표…인용시 비대위 정당성 타격

李, 본안소송 내 기각 대비…"가처분과 본안 결과 다를수도"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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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양측의 대립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길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한 만큼, 기각될 경우 대립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이번 주 안에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빠르면 첫 심문 날인 지난 1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측은 빗나가게 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법원은 전날 이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날(18일) '90도 인사'로 공식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다소 불안한 상태의 찜찜함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대표와의 신경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두고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미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용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을 드릴 생각은 없다"며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SBS에 출연해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되길 바라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각각 상반되는 결과를 '확신'하는 셈인데 이번 결정을 통해 양측의 정치적 명운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론에 따라 한 쪽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지만, 다른 쪽은 행보가 불투명해 진다.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는 집권 초기 '내부 총질'한 당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정치적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론전 역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기 전까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그간 다소 불안정했던 지위를 털어내게 된다. 사퇴 의사를 표한 최고위원의 의결권 행사 등의 절차적 문제 제기 역시 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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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갈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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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비대위는 기능을 잃고 당 지도부로서의 지위에 타격을 입게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달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대표로 복귀할 공간이 생긴다. 최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던 부분에 대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당원과의 만남이나 당원 가입 독려 등의 방법으로 펼쳤던 세력 구축 역시 용이해지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 확대까지 꾀할 수 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인 셈으로,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양 측은 자신에 유리한 입장에 대한 '확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 당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각이 된다면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절차의 의미를 축소 부여하며 본안 소송에서 비대위의 절차적 미비를 다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기각 결정을 두고도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 효력을 급하게 정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SBS에서 "(일반적으로) 가처분이 굉장히 인용 확률이 낮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절차 이후 직무가 정지됐을 때 가처분을 풀고 본안 소송에선 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 비대위원장도 "(절차가) 미비하다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비대위를 재출범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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