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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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2시 58분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대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고 B씨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고 대화하던 중 B씨가 재차 만남을 거절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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