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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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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상사채권소멸시효.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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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적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한 내 다 쓰지 못했더라도 적립금의 90%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상품권을 적립금으로 환급 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은 유효기간(180일)이 지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티몬 측이 상법에서 보장하는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무시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에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하거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티몬은 운영정책과 약관 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적립금의 사용 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

분쟁조정위는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로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구매할 때는 상품권 발행일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또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만큼 유효기간 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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