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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